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입건한 전세 사기 형태 중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가 포함된 분양계약서 예시.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총경 방원범)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계획과 관련해 2개 조직 1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두 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 오피스텔 매물들에 접근해 속칭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56명과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 65명이 포함됐다.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는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 넘기는 수법이다. 이들 일당은 많게는 한번에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인 바지 명의자들로 바뀌게되자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직은 전세대출 전문 편취 조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경 깡통 아파트 및 분양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부산 지역의 기초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