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형 차기호위함(FFX)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042660)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눌렀다.

HD현대중공업 차세대 함정들의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일부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를 유출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25년 11월까지 방사청 입찰에서 점수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는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사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