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섬유제품과 유모차 등 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테마파크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된 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굿데이즈 '아동용 가방',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 아동 우의' 등 아동용 섬유제품과 씨케이의 '변신로봇 시리즈', 이지아이온의 유모차 'KES002|M2' 제품 등이다.

(왼쪽부터)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 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한회사 레코랜드코리아의 아동용 유니콘모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진통상의 로티아동 우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9배를 넘었다.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초과했다.
해락의 건전지 'Lonlife', 더조은의 '알룩패션마스크', 시엘의 온열팩 'EST-HP2', 루미의 운동용 안전모 'SEIRA NF-01'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