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된 한우, 미술품 등 조각투자 5개사가 내달 1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우, 미술품 등 조각투자 5개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한우, 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와 사업 재편을 승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율기재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투자자 보호를 강화 목적으로 전면 개정했다. 2009년 도입된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개정안에는 △도산절연 △피해보상 △분쟁처리 절차 등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 재편 요건이 반영됐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도 꾸렸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통해 공동사업 내용,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에 대한 사업재편 요건. ⓒ 금융감독원
그간 특정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사업자는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됐다. 기존 조각투자사와 신규 사업자들은 오는 8월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30여개의 질문과 답변도 준비했다. 발행 정보, 사업 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는 기존 사례가 없는 만큼 투자 손실 등 피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별도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영업 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 서식과 향후 심사 방안 등에 대해 발행 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10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