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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 촉발 CFD, 주가조작 세력 단골 맛집

외국인 위장 후 일반 투자자 추매 야기…주가 상승 시 보유물량 매도, 부당이득 편취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7.25 15:33:43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가 이전에도 주가조작 세력들에게 단골 맛집으로 활용됐다.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대거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거래소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건과 관련해 '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하고,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분석대상계좌는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만2522개다. 분석대상기간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다.

점검 결과 주가조작 세력들은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CFD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부당이득규모가 컸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주식에 대한 CFD 계약 및 주문 흐름도. ⓒ 한국거래소


이들의 수법은 CFD 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했다. 이는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를 나눠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CFD 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했다. 즉 주가조작 세력들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매수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FD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CFD 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CFD 관련 계좌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종목과 연계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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