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이 속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현재 4급 감염병에는 독감(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확진자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연령군별 의사 환자의 수만 집계하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와는 차이가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하지만 중증환자 지원과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된다. 로드맵 1단계 조치 때 한시적으로 유지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