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파크원 사옥 전경. ⓒ NH투자증권
[프라임경제] 법원이 NH투자증권(005940)의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를 포함해 오뚜기(007310) 등 상장법인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이후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약 5100억원이 투자자들에게 상환되지 못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오뚜기와 JYP엔터테인먼트(035900) 등 법인 29곳은 법원의 판단으로 공을 넘겼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29곳의 법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이들의 투자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이날 1심결과가 오뚜기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154억9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투자자 보호 관점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를 통해 양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