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한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가맹계약서를 받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됐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정보공개서 교부 때와 동일하게 숙고기간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원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설치되면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