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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허위 계약에 미공개정보까지…금감원 "엄벌"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원, 특수관계자에 부당 신용 제공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7.18 13:47:02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감원에 적발된 사익 추구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허위·가공의 공사계약과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된 법인에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이는 자금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허위 용역보고서도 작성해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나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와 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 투자대상 자산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이는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행위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나 담보 등 부당한 신용을 제공했다.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도 직접 참여해 영향력까지 행사했다.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의 사례는 크게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에서 발생했다.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이나 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해 허위 증빙 방법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제재를 하고,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를 통해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적발된 금융투자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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