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앞으로 직원 개인의 회계부정 행위도 내부감사 통보대상으로 확대된다.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회계부정 조사제도' 관련 새 가이드라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지난 2018년 11월 도입했다. 이후 2019년 12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가 안착되고 있지만, 통보대상 불명확성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새로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회사, 경영진, 지배기구를 비롯해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시켰다.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에 대해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됐다.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회계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선임할 위험이 존재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회사(종속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 기간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 관계 관련 법률·회계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은 배제했다.
이밖에 회계·법무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