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 미래에셋증권
[프라임경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와 박현주 회장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8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펀드파트너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등이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91.86%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며 "이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