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D현대중공업(329180)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행위 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대비 95.9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462명 중 5342명(투표율 71.59%)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5125명(95.94%) △반대 199명(3.73%) △무효 18명(0.34%)로 집계됐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5월16일 울산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갖고 있다. ⓒ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 노사가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사측이 첫 제시안을 낼 가능성도 존재해 앞으로 2주 정도는 집중 교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노조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협상과는 관련 없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조활동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조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교섭 효율화를 위한 공동교섭 TF 구성 △신규채용 시행 △ESG 경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