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전경.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의 2억5233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억2861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35개사 1억2372만주가 해제될 계획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KB스타리츠(432320) 69.73% △한세엠케이(069640) 57.12% △소마젠(950200)KDR 54.50%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KB스타리츠 7071만주 △KG모빌리티(003620) 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391710) 1780만주다.
한편,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