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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상대 400억 소송서 승소 태광 이호진…"항소는 아직"

2020년 소송 제기…법원 "맡긴게 아니라면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지급 의무 있어"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3.06.26 13:09:17
[프라임경제] 이호진(61)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67) 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약 3년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결 이후 더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26일 태광그룹·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손승온)는 "누나 재훈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인지대(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1억2000만원이며, 누나 재훈 씨가 400억원을 이달 안에 모두 지급하더라도 연체이자로만 약 270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이임용 선대회장이 이 전 회장에게 물려준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 전 회장과 재훈 씨의 아버지이자 태광그룹의 창업주인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이었다. 

400억원은 해당 채권의 가치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96년 사망한 이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였다.

'나머지 재산'은 검찰의 2010~2011년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연합뉴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해당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복역 중인 2020년 3월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재훈 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은 2021년 10월, 이 전 회장의 출소 후 속도가 붙었다.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 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27년이나 흘렀으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남매간 법정 다툼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쪽이든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집안 문제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회사 측에서 별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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