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위) 금융감독원, (아래 왼쪽)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각사 사옥 전경. ⓒ 각사 편집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001200)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랩(Wrap)·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거래가 있었는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랩·신탁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두 증권사의 현장검사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랩·신탁 운용상 위험요인 및 채권 '자전거래'·'파킹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투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또는 계정 간 자금 거래 행위를 뜻한다. 파킹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직접 매수하지 않거나 다른 증권사에 매도하는 기법이다.
이번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현장검사 역시 그간 채권시장에서 관행으로 행해진 자전거래와 파킹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단기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통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 경색과 대규모 계약 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현장검사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유해줄 수 없다"면서도 "업계를 통해 확인된 일정이라면 신빙성 없는 정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