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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해임,여야 '해임권 유무'법리논쟁 격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8.11 10:43:37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이른바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보유 여부 논쟁인 셈.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는 11일 해임안 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장 최근의 KBS 사장과 관련된 법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통합방송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면직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가진 케이 사장 면직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대통령이 KBS 사장 면직권한을 배제했겠느냐? 공영방송 독립성, 중립성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그런 법 만들고 서명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법에 없는 면직권을 오늘 행사했다고 한다. 헌법에도 공직자의 임면은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정연주 씨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KBS가 풀려났다"면서 "(이번 해임은)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털컥 앉아 권력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정연주씨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간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으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친 장본인"이라고 정 사장을 혹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논란에 대해서도 "해임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참 구차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이 이미 제기한 각종 소송에 이어 민주당 등이 개입헌법소원 등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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