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검찰, SPC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6.22 08:47:30
[프라임경제]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 SPC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삼립을 부당 지원해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소환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작년 12월16일 허 회장과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가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