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끝나지 않은' 무더기 하한가 공포…작전세력 희생양 된 이유

시총 작고 일일 거래량 적은 저유동성종목 '공통점'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6.19 09:46:12

전문가들은 이른바 '작전세력'의 세력의 유입이 용이한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증권가는 또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정규장에선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003610),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금속(109860) 총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것. 이에 전문가들은 '제3·제4의 라덕연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하한가 사태의 시작은 방림이다. 지난 14일 당시 11시 40분대 가장 먼저 가격 제한 폭까지 도달했다. 이어 30분 내로 나머지 네 종목들도 하한가까지 폭락했다.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동시 하한가' 사태의 재발에 전문가들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 △일일 거래량이 적은 종목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 율 등을 이유로 유동성이 적은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이른바 '작전세력'의 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방림의 시총은 2000억원~3000억원으로, 일일 거래량 역시 적은 종목들이다. 앞선 '라덕연 사태'에 포함된 8개 종목(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타,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역시 시총 5000억원 내외 기업들이었으며 거래량 역시 많지 않다는 유사점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장기업 주식은 몇십만주에서 많게는 몇백만주까지의 일일 거래량을 보인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종목들의 일일 거래량은 대부분 수천주에서 수만주에 불과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전체발행주식의 1%도 안되는 일일 거래량을 보이는 주식들이 부지기수"라며 "물론 이들 주식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적은 저유동성종목 역시 주가조작의 희생양이 되기는 쉽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약간의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거나 적은 매도세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하기 쉬운 특성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역시 유통물량이 많지 않았다. 동일금속의 유통주식 수 비율은 전체 주식 수의 34.29%로 제일 적었으며, 만호제강이 54.41%로 50%를 넘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40%대였다. 일일 거래량은 평균 몇천에서 몇만건 정도였다. 지난 4월 사태 당시에도 적게는 20% 초반에서 많게는 40% 후반대였다. 

또한 이들 종목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 조차 보기 힘든 소외 종목들임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왔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날인 13일 기준 방림은 올해 초 대비 약 56.27%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초 대비로는 173.54% 올랐다. 이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 실적은 감소하거나 오히려 적자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SG증권발 사태 때와 이번 사태 모두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주의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주식은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매수 추천이 이뤄진 종목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씨가 이들 주식을 매수해왔다며 수백 개의 분석 글을 올리다 돌연 활동을 중단한 것이다.

강씨는 2021년 주가조작 혐의로 인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들과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상대로 약 1만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카페와 리딩방 등을 통해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의 말 듣고 감으로 하는' 투자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