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간호법 갈등, 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쟁

간호협회 '준법투쟁' 선언…복지부, 다음 달 사회적 논의 착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5.25 00:28:45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논란이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 논쟁으로 옮겨갔다. 간호협회는 이들 업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PA 간호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 채혈·수술부위 봉합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며 '반(半)의사'로 간주되는 진료보조 간호사로, 국가는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공표한 바 없다. 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2023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PA 간호사를 약 1만명으로 추정했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진료의 보조'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의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사실상 의사가 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처럼 의료법 저촉 여지가 적지 않지만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등으로 인한 의사 수 부족에 2010년 생겨난 이후 빠른 속도로 수가 늘고 있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작년 12월 삼성서울병원이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다.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만 하겠다는 취지다. 간호협회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신고도 함께 독려하고 있다. 협회가 의료기관들에 배포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에는 △채혈 △동맥혈 채취 △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의약품 처방 및 처치·검사 처방 △진료기록 작성 △수술보조(1·2번째 어시스트) △대리수술 등 무려 24가지가 담겼다.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참에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면서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구조적 문제이다. 대체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현재 만연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간호법이 시행된다 해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두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