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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유죄…"공정거래법 취지 훼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5.23 16:59:50
[프라임경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000080)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일부 거래는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 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우회하기 위해 위법한 거래를 새롭게 모색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용 공캔 등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총수 일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2007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당시 부사장이 인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인에도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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