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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국민 곁 떠난적 없다"...간호법 尹 거부권에 간호협회 반발

간호협회 "정치적 책임 물을 것"...법 제정 재추진, 단체행동 논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5.16 17:45:10
[프라임경제] "2020년 제2차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단체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파업을 재의결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간호법 재의요구권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본회의 재표결에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당의 힘만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법도 재표결 시엔 부결·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재표결은 빠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여온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즉각 국회에서 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가운데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던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게 골자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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