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2월12일 한맥투자증권 직원의 주문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한맥사태'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외국계투자사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직원의 클릭 실수로 회사를 파산까지 이르게 한 '한맥 사태'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한맥투자증권의 실수로 거액의 이득을 챙긴 외국계투자사에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맥 사태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463억원의 손실을 안긴 사건이다. 당시 한맥증권은 파생상품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자율 등 입력된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호가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
사건이 터진 당일 업체 직원은 파생상품시장이 열리기 전 소프트웨어에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값을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한맥증권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해당 직원은 2분 만에 컴퓨터 전원을 껐지만, 이미 손실이 난 후였다.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얻은 이익금을 돌려줬지만, 외국계 증권사인 캐시아캐피탈은 360억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한맥증권은 자산보다 부채가 311억원을 넘어서면서 파산하게 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불 능력이 없는 한맥증권을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감당했다. 동시에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캐피탈에게 투자 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캐피탈이 자신들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냈으니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은 자신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시 본인 의사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상대방이 실수를 알면서도 이를 악용했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
길고 길었던 법정싸움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단으로 한맥증권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한맥증권이 당시 시작가격에 비춰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캐시아캐피탈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맥증권에게는 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기 전에 이게 적합한 금액인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원에게 수치를 입력하도록 위탁한 건 한맥증권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봤다.
캐시아캐피탈이 우연히 발생할지도 모를 한맥증권의 착오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거래 제도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한맥증권의 착오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 발생 10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한맥증권 측이 전부 패소하면서 모든 책임은 한맥증권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