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6월14일로 마감 예정이던 사회책임투자채권(SRI)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년 6월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면제 대상 수수료는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다. 상장수수료는 상장 금액에 따라 10만~170만에서 부과된다. 연부과금은 매년 10만원씩 50만원까지 부과된다.
거래소는 2020년 6월15일부터 3년간 SRI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해당 정책을 통해 SRI 상장 기업 200여개사에 약 20억원의 상장 비용을 경감해줬다.
SRI는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일반 채권과 발행 조건, 원리금 상환 등 금융적 측면은 유사하다. 다만 채권 발행 전 발행기관이 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 체계가 SRI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외부 기관에 평가받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 발행 후에도 자금사용 결과 및 환경개선 효과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조치로 SRI를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SRI 발행과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