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지속해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피해 소비자 수는 105명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등은 다른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 불가를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한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을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