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이 혼외자 2명을 최근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상속 분쟁 가능성과 함께 셀트리온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2012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딸이 법적으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부인 박경옥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은 핵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A씨가 두 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서 회장 지분 상속이 이뤄질 때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이므로 서 회장의 배우자와 4명의 자녀는 '1.5 대 1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서 회장의 재산은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57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되므로 혼외자 2명은 2조원을 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 회장 측은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고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가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 발표를 통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2개(△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 늘었다고 했다. A씨가 있는 해당 두 회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 또한 친족범위에 포함된다.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 모두 이러한 이유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추가된 기업은 5월31일까지 기업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향후 셀트리온은 두 기업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