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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료제품 허위·광대광고 적발…226건 접속차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5.02 11:46:32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에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 게시글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입니다.

식약처는 식품·건기식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며 건기식에는 식약처의 인증마크가 표시됐다고 강조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 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다. 

화장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이다.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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