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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는 5일 황 내정자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를 각각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황, 김 내정자가 금융기관 임원을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황 내정자는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을 위반해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5조 2항에 저촉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중회 사장 내정자 역시 "김 사장 내정자도 지난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직을 수행해 공직자 윤리법제17조1항 '퇴임 후 2년간 업무관련 업체 취업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주총회까지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정 공방까지 비화돼 두 내정자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번 지주회사 수장 임명 파동을 잠재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일이 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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