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민은행 지주 회장 선임 갈등,결국 법정다툼 비화

노조측, 황영기 회장,김중회 사장 선임무효訴 제기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8.05 17:35:52

   
   
[프라임경제] 황영기 국민지주 회장 내정자가 주가 하락 여파로 인한 지주회사 출범 장애로 회장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임 무효 소송까지 당했다. 김중회 지주회사 사장 내정자 역시 '유관업체 2년간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은행 노조는 5일 황 내정자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를 각각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황, 김 내정자가 금융기관 임원을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황 내정자는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을 위반해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5조 2항에 저촉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중회 사장 내정자 역시 "김 사장 내정자도 지난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직을 수행해 공직자 윤리법제17조1항 '퇴임 후 2년간 업무관련 업체 취업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주총회까지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정 공방까지 비화돼 두 내정자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번 지주회사 수장 임명 파동을 잠재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일이 커질지 주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