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의 기관보고와 답변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 국가신인도 하락, WTO 제소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5일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법개정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위법성이 있고, 비엔나조약에 따르면 국제협정이 중대한 국내법 위반, 착오, 기망,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협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WTO에 제소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패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구나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이 WTO에 제소할지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일 패소하여 보복관세를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손실액에 한정되는 것이다. 2003년 기준 연간 쇠고기 수입액 8,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억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설사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도 자동차의 영업이익율 1%, 반도체의 영업이익율 10%이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도 최고 4억에서 40억원 이내다. 정부의 무역보복 주장은 과장되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심각한 보복관세와 국가신인도 하락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고, 재협상을 국내법적으로 강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면 그 손실액도 미미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물질은 미국에서 주로 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되므로 그 손실액은 더욱 작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신인도 하락은 전혀 법적 근거도, 사례도 없는 사실왜곡"이라고 말하고, "불확실한 무역보복 주장에 과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근거없는 무역보복 주장으로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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