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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규모' 빌트인가구 담합…검찰, 한샘 등 8개 업체 기소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 기소…"불법적 관행 만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4.20 13:57:59
[프라임경제] 검찰이 2조3000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가구업체 8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특판가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검찰에 따르면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담합행위는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샘 등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2조3261억원 규모의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의 주방·일반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신반포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신고가 접수된 후 검찰은 관련 가구사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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