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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7년 치킨 전쟁' 종결…서로 "우리가 승리"

대법 'BBQ, bhc에 일부배상' 2심 확정…BBQ "손배 청구금 대부분 기각한 원심 인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4.18 16:18:49
[프라임경제] 7년에 걸친 BBQ와 bhc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두고 각각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날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제너시스BBQ와 bhc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각 사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천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천여만원이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BBQ는 이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며 bhc와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정에서 bhc측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총 205억원의 배상금은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BBQ는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원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 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서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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