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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A때 풋백옵션 제한 검토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7.31 13:15:3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풋백옵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남발하면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규제 방안 검토 중임을 밝혔다.

다만 "풋백옵션을 너무 못 쓰게 하면 창의적인 M&A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으나 과도한 풋백옵션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해 어느 정도에서 제한선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풋백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면 자금확보에는 편리하지만 기업 재무 사정과 주가 상황 등으로 인해 행행사 기간이 왔을 때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양날의 칼과 같다. 최근 대우건설 인수 과정시 풋백옵션을 조건으로 해놓았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 검토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풋백옵션 설정제한과 함께 지난 번 정부당국의 기업 M&A 자금용 대출 규제 추진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밖 M&A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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