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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D수첩 광우병 방송,왜곡 부분 많아"

MM유전자형 발병위험, 자막처리 등에 문제 판단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7.29 16:16:37

[프라임경제]검찰이 29일 MBC 'PD수첩'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보도를 내보낸 PD수첩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는지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59가지로 소가 주저 앉는 증상 하나만으로는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다우너소 동영상을 공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소의 원인을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음에도 'PD수첩'이 '광우병 걸린 소' 혹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왜곡 보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에레사 빈슨의 사망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뇌 산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사망 시나리오를 언급하지 않고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으로 기정사실처럼 다룬 점도 왜곡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의 모친이 MRI 결과를 CJD(광우병)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이 이를 vJCD(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한 부분과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 것으로 표시한 자막 처리도 왜곡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SRM 0.1g으로도 감염, 100% 사망 ▲MM유전자형이 많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보도도 과장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널리 퍼져 대중적 분노를 일으켰던 광우병의혹 부분 중 일부는 과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PD수첩측이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면서 과장보도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음이 중간발표로 명백해진 만큼, 최종수사 결과 역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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