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인수를 위해 조성된 '스톤브릿지한앤브라더스퀀텀제2호·3호' 출자자들은 지난 10일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앤브라더스의 공동운용사 자격을 박탈했다. 출자자들은 사전에 수차례 법적 검토를 진행한 후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현재 스톤브릿지개피탈과 한앤브라더스를 공동 GP(업무집행사원)로 두고 있다. 양 사는 앞서 프로젝트 펀드로 1500억 원을 조성하고 공동 GP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46.3%를 VIG파트너스로부터 인수했다.
GP간 갈등은 올 초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한앤브라더스 측 허명지 대표의 경영상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은 과도한 보수를 수령했고 불필요한 법인차량 등 비용을 지출했다며 한앤브라더스 측을 지적했다. 이에 한앤브라더스 측이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 측은 한앤브라더스 인사들뿐 아니라 현 경영진인 지성규·김흥석 바디프랜드 공동대표와 강웅철 이사(바디프랜드 창업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따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바디프랜드 기존 경영진인 강웅철 사내이사 등과 유착해 한앤브라더스를 바디프랜드의 경영에서 축출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언론과 투자자들에 유포하고 한앤브라더스는 참석도 하지 않은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위법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해임 결의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톤브릿지 및 강웅철 등 기존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는 GP간 갈등과 함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노사갈등 등 겹악재에 놓이면서 향후 실적과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회사는 앞서 잇단 경영진 교체 속 내부 혼란을 지속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역성장한 57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7년 새 두 차례나 사모펀드에 의해 사고 팔렸다. 2015년 조경희 바디프랜드 창업주가 가진 지분 41.6%를 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비에프에이치투자목적회사가 인수했고, 재차 사모펀드에 매각 7년 동안 대표를 맡았던 박상현 대표가 물러나기도 했다.
노사 내홍도 불거졌다.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사모펀드로 경영권 매각에 반발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를 사고파는 행태에 대해 '치고 빠지기식' 투자라며 비판했고, 현재는 단체교섭을 놓고 약 5개월 동안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