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TF를 구성하고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거래와 관련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평균 4.02%에서 지난 20일 3.4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고객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은 오히려 8.87%에서 8.94%로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및 추진한다. 그동안 주식대여 수수료율은 원활하게 공시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도 마련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