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야당측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참석한 전체 환노위원 중 9명이 거수 표결에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통과된 것.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면서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에게 항의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17일에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표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안된 것"이라며 "그때는 아무것도 않다가 이제와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퇴장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어디 있는가?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슬프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됐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