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노랑봉부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노랑봉투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이 통과된다면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다"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킨 체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어제는 경제 6단체 수장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라고 전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외 사례도 수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있다"고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랑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협치 운운했던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가? 누구를 위한 강행 처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집권 당시 5년간 처리 못 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본인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의 임시국회 소집 견해에 대해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자"며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소집하자고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부터 3월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명의이전 대가 요구 △지입료 과도한 인상 요구 △사업권 양도 양수 비용 전가 관련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운송업체·차주간 불공정 행위, 부당금전 수취, 탈세 등을 조사·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중증외상 △응급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내 인력이 몽골·인도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낮은 의료수가 체계 언급 및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