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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균주 도용, 명백한 오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2.15 18:21:51
[프라임경제] 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086900)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전경. ©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균주를 채취했으며,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제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며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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