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1심 선고 결과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1심 선고 이후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보툴리눔 톡신 업계 전반으로 줄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제품을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강제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출 우려에 대해서도 "해외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휴젤(145020) 역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3일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서 공식적으로 균주 취득이 확인된 곳은 메디톡스와 제테마 두 곳뿐이다. 메디톡스는 균주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확보했고, 제테마는 지난 2017년 영국 공중보건원(PHE) 산하기관에서 균주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입했다.
나머지 기업은 국내 모처의 마구간, 통조림, 개천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관은 20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