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웅제약(069620)와 메디톡스(086900)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10일 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로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1민사부는 1심을 통해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을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 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과 대웅이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고 3개월 간 관련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