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영부인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권오수 전 회장이 집행유예 등의 형을 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판결했다.
그리고 같이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을, 또 다른 이들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집행유예 판결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관계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장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