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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2심도 한앤코 승소…남양 "즉각 상고"

원고 승소 판결 1심 판단 유지…"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2.09 16:59:40
[프라임경제] 법원이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도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오후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오후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연합뉴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매각을 미뤄오다 2021년 9월 한앤코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이에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해지 이유를 밝혔다.

2021년 8월 한앤코가 홍 회장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한앤코 승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양유업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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