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올리브영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리브영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올리브영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올리브영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과징금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후 올리브영 매장은 1198개에서 1275개로 늘어난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 랄라블라는 168개에서 0개, 부츠는 34개에서 0개 등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