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탄핵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93명 중 가결 179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박진 외교부장관에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정의당은 이 장관을 10.29 참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함께 품행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반대로 무력화됐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이 탄핵된 사례로 기록됐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본회의 후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