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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의료기관·대중교통 일부 시설 착용의무 유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1.30 11:14:24
[프라임경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단 의료기간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8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 연합뉴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코로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고,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이 시설들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조정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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