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성원건설(012090)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성원건설이 작년 5월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공시를 하기 전에 계열사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있다며(부당이득)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고발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관할인 수원지검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건설은 두바이 재개발 뉴스로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어, 공시 전 미리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사들여 놨었다면 상당한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같은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원건설은 오후 2시 현재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성원건설은 9.56% 빠진 8800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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