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간 갈등 완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그 구체적 방안으로 의장이 주요 상임위원장 보직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겸직하도록 하자는 안이 같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21세기 선진국회로 가는 길' 세미나에서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가 이를 존중하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제85조 제2항 등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권한은 실제 규정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감한 법안 상정 상황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법사위원장 의중에 따라 법안 처리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해 상황이 난처해지는 폐단을 막자는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아직 힘겨루기 중인 상황에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를 여당 몫으로 넘기자는 의견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의장은 여당이 차지하는 것이 관행인 상황에 법사위를 겸직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현 의장은 한나라당에서 정치 인생을 쌓아온 김형오 의원이 맡고 있다.
더욱이 법사위원장을 17대 국회처럼 야당에 넘기느냐 상황이 바뀐 만큼 여당이 차지하느냐 논란이 큰 상황에 이런 주장이 나옴으로써, 한나라당에 결과적으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가능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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