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한시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또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소비 증진과 재고 소진이 필요하다는 납품업계와 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처음 시행됐다가 2021년, 202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과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면서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렸하고,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내년 경제 여건을 우려해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