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7개사의 2억7331만주가 내년 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52개사가 2억5326만주 해제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다. 전년 동월(3억1742만주) 대비로는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159910) 6103만주, 해성옵틱스(076610) 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391710) 1615만주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373200) 74.64%, 선진뷰티사이언스(086710) 54.05%, 위더스제약(330350) 52.4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