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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규모 면세점 입찰공고…고정 임대료 폐지·계약기간 10년

사업권 7개 통합…운영면적 효율화·의무 시설투자 1회로 축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2.29 18:32:55
[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이 대규모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기존 1·2터미널 사업권 15개를 1터미널 7개, 2터미널 3개로 통합해 입찰을 실시한다.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으로 설정해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가 재배치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 연합뉴스


운영면적도 효율화한다. 객단가가 높아 면세 사업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기존 1만208㎡에서 1만3484㎡로 확대했다.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이 들어선다. 3층과 4층을 연결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체계도 고정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토록 하던 의무 시설투자는 1회로 축소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에서 옵션 5년을 더해 운영하던 방식에서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과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 일일 여객 수가 12만명을 돌파하고 공항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국가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신속하게 입찰을 추진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해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일정은 2023년 2월21일 참가등록 및 2월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신구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는 건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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