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한다.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뗀 셈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마치고 협약을 맺은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산업부·중기벤처부 등이 참여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범위)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차원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현재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쉬면 전통시장보다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반론도 계속됐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올해 7월 갑자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대국민투표에 부치며 57만7415표의 찬성을 이끌어냈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8월부터 규제 심판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단체 등 의견을 모았다.
이후 10월에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소통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업계와 정부는 이날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꾸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업계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유통업계의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돕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를 시작으로 6대 특별·광역시 등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주요 광역단체는 의무휴업일 현황과 평일 검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이다.